보건관리대행
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보건관리업무를 지도,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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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: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(보건관리자)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(보건관리자의 선임 등) |
· 50인 이상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(제조, 서비스, 건설업 등) · 50인 미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탁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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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(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) |
·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사업목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이며, 이를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과 작업조건 마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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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한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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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및 지도ㆍ조언
·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
· 사업장 순회점검, 지도 및 조치 건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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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(보건관리자의 업무 등) |